차량이 보행자한테 경적울리고 먼저 지나갈 때 과태료 부과 가능할까요?
차량 번호가 보이게 촬영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까요? 보행자에게 안전을 위해 경적을 울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지나가려고 할 때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법은 상대적으로 최근(2~3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적용된 사례나 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은 인천에서 자주 겪는 것 같아요. 핸드폰을 보면서 걷는 것도 아니고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니려고 노력하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한이 쌓여 바디캠을 착용하고 다니려 합니다. 매크로 답변은 제외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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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이 보행자에게 먼저 지나가려고 경적을 울린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경적을 과도하게 울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전신문고에 차량 번호가 보이게 신고하면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죠. 최근 2~3년 사이 관련 법규가 강화되어 보행자 보호에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단, 경적 울림이 단순한 경고 목적이 아니라 보행자 위협 행위로 판단되어야 처분 가능하니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