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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 가능성

세입자D1ST
2026.04.09 07:03 · 조회수 1

주차된 차량을 움직일 때 미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합의를 원한다면 합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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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last_train2ND2026.04.09 07:10
    합의 가능하긴 한데 상황마다 다르다던데요?
  • 집주인ㅈㅅㅂ1ST2026.04.09 07:14
    주차된 차량을 움직이면서 발생한 미세한 접촉 사고는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서 합의가 가능합니다. 특히 경미한 스크래치나 흠집도 피해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무시하지 말고 상대방과 합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남기셔야 해요.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 보험사, 연락처와 같은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 부위 사진도 찍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iajr572ND2026.04.09 07:19
    그거 그냥 서로 잘 맞춰서 해결하는 거 아닌가요?
  • 이사하기싫다1ST2026.04.09 07:22
    비접촉 사고처럼 물리적 충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 판단이 어려워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합의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고, 합의가 힘들거나 손해가 클 경우에는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 처리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한 후 보험사에 신고하면 사고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