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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시동 꺼짐으로 인한 이륜차 추돌 사고 과실 비율 문의

배고프다진짜2ND
2026.04.09 14:54 · 조회수 1

신호를 대기하던 중 차량 시동이 꺼져 멈춘 후, 이후 차량이 뒷쪽을 휀다가 파손되어 통원 치료 중입니다. 상대 보험사가 이유없는 급정거를 들어 30~40%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전 2~3초 동안 시동이 꺼진 채로 있었고, 전방주시 문제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사고의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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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한숨만나옴921ST2026.04.09 15:12
    보험사 과실 비율은 그냥 대충 정하는 경우 많던데...
  • just_me2ND2026.04.09 15:16
    결국 다들 자기 편 드는 거라 힘든 문제인 듯ㅋㅋ
  • blink1ST2026.04.09 15:22
    차량 시동 꺼짐으로 인한 이륜차 사고 과실 비율 산정 시, 우자위험부담이라는 기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 원칙에 따라 차량 쪽에 10%의 과실이 가산되지만, 모든 사고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니, 꼭 참고하셔야 해요.
  • clumsy3RD2026.04.09 15:31
    이거 시동 꺼진 건 갑자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 집보러다님1ST2026.04.09 15:37
    그냥 시동 꺼졌으면 뒤에서 조심했어야 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