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차량 소유주 변경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홍차2ND
2026.04.06 22:30 · 조회수 88

현재 차량을 본인이 99% 소유하고 계시고 아버지가 1% 소유 중이며, 이제 타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어 와이프도 차량을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를 본인이 99%, 와이프가 1%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노래듣는중1ST2026.04.06 22:41
    아 1% 소유주 변경도 가능한 거야? 첨 들어봄
  • quirky2ND2026.04.06 22:49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로는 자동차 등록증 원본,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그리고 자동차 양도증명서가 있어요. 양도증명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꼭 필요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명의 변경 전 자동차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해요!
  • 눈팅만해요1ST2026.04.06 22:58
    그냥 딴 지역으로 이전등록 해야하는 거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ㅋ
  • im_fine3RD2026.04.06 23:08
    와이프 이름으로 소유주 변경하려면 그냥 위임장 같은 거 필요하지 않나?
  • 임대차걱정2ND2026.04.06 23:14
    난 그거 제도 좀 복잡해서 그냥 그냥 다 직접 가서 물어보는게 빠르던데
  • Wanderer1ST2026.04.06 23:23
    차량 소유주를 본인 99%, 배우자 1%로 변경하려면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이 절차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 등에서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중요한 점은 소유 지분 비율을 명확히 기재한 ‘자동차 등록공유조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99:1 비율을 정확히 적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