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 정보를 모르는 경우 공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가능한가요?
차량 공매로 소유자 변경이 이뤄졌고, 이에 소유자 확인을 위해 자동차등록원부 서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했더니, 소유주 정보를 모르면 법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매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없을까요? 법무사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주민센터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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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 차량이라면 차량 소유자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도 자동차등록원부(갑부)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차량번호와 소유자 성명 또는 주소 같은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같은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