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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 정보를 모르는 경우 공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가능한가요?

gg56791ST
2026.04.16 09:42 · 조회수 0

차량 공매로 소유자 변경이 이뤄졌고, 이에 소유자 확인을 위해 자동차등록원부 서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했더니, 소유주 정보를 모르면 법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매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없을까요? 법무사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주민센터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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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the_one3RD2026.04.16 09:53
    공매 차량이라면 차량 소유자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도 자동차등록원부(갑부)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차량번호와 소유자 성명 또는 주소 같은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같은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