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사고 피해분담과 보험 가입 여부
내 차는 편도2차선 도로에서 적색신호등에 정차해 있었고, 옆 골목에서 나온 택배트럭이 건너편 횡단보도선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녹색신호등이 되자 제가 출발하여 1차선에 옆에 있던 차를 보내고 좌측 깜박이를 켜고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 했지만, 옆차선에 있던 차가 양보하지 않고 직진하여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차량이 불법주정차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출발 시 양보하지 않고 직진한 차량의 과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한 올해 보험에 자차보험을 들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차량의 손해액이 100정도이고 제 차의 수리비용이 300정도 나온다면,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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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이거 보험 처리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님?
- 차대차사고 시 피해 분담은 크게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뉘어요.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신체상해, 의료비, 소득손실 등을 보상하는 대인배상Ⅰ과 그 한도를 초과하는 대인배상Ⅱ로 구분됩니다. 대물배상은 차량과 물품 손해를 보상하며, 모두 의무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처리돼요.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액이 조정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 삼성화재+1 보험 가입 시 기본적으로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의무보험 가입금액 2천만원까지)을 포함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보상금액이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담보를 통해 보완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보험 가입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