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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 발생 후 사고 접수 가능한가요?

ㅁㅁㅁ3RD
2026.04.13 00:44 · 조회수 8

차대차 교통사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해졌고, 피해자는 통원 치료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 직원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해자에게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해진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더라도 경찰에 사고를 신고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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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강아지사랑해1ST2026.04.13 00:51
    그냥 보험사랑 처리하는 거 아님? 너무 복잡함...
  • my_life1ST2026.04.13 01:00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는 거 안 되나?
  • Nebula2ND2026.04.13 01:04
    가해자 있으면 무조건 접수해야 되는 거 아니었음?
  • wlstjd1ST2026.04.13 01:07
    차대차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더라도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고가 경찰 신고 대상은 아니며, 중상해, 사망, 도주, 음주운전 같은 중대한 사고나 과실 시비가 예상될 때 경찰 신고가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112에 신고해서 경찰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