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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사람 교통사고의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서리1ST
2026.04.13 17:30 · 조회수 10

오늘 출근 길에 차와 사람 사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골목길을 주행 중이던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제 어깨를 친 사고로, 상대방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대인접수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은 오르막에서 꽤나 가속 중이었기 때문에 충격으로 왼쪽 어깨와 무릎에 욱신거리는 통증이 있어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측 보험사와의 대화에서 골절이 아닌 단순 타박상과 염좌의 경우 15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얼마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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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Cipher2ND2026.04.13 17:43
    그냥 무릎이랑 어깨 아픈 거니까 많이 받진 못할 거 같음
  • tnwls2ND2026.04.13 17:48
    솔직히 저 정도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주지 않음?
  • 내집마련20003RD2026.04.13 17:53
    몇 백만 원 정도가 보통이라던데 진짜 사람 다친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
  • 독서1ST2026.04.13 18:02
    이런 거 합의금 말하기 진짜 애매해서 그냥 보험사랑 잘 얘기하는 게 나을듯요
  • 낮잠king1ST2026.04.13 18:12
    차대사람 교통사고 합의금은 여러 항목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치료비는 입원, 수술, 약제, 재활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영수증과 진료기록 같은 근거자료가 필요해요. 또한, 향후에 발생할 치료비도 고려하지만, 이 부분은 보험사나 가해자 측과 분쟁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