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비 미납 단전·단수, 소송 없이 처리하는 방법

이슈톡톡VIP
5일 전 · 조회수 79

관리비 안 낸다고 바로 끊으면 소송 납니다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관리비를 장기 미납한 입주민에게 단전·단수를 잘못 처리하면, 관리 측이 소송에서 져서 큰 돈을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단전·단수 자체가 위법이 되지 않으려면 적법한 관리규약이 먼저 갖춰져야 하고, 규약을 만드는 데도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면적 각각 75% 이상의 동의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소송 없이 처리하려면 규약 제정부터 기록 관리, 단계적 조치까지 4가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단전·단수를 잘못 하면 왜 소송에서 질 수 있나요?

관리규약 없이 임의로 전기·수도를 끊으면 불법 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규약이 있어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현행 기준)에 따르면, 관리규약을 만들려면 아래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각 호실 소유자) 수 75% 이상 동의
·의결권 면적(소유자별 지분 면적 비율) 75% 이상 동의

한 가지만 넘겨서는 규약이 효력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규약 안에는 단전·단수의 요건(예: 몇 개월 이상 미납)과 효과(어떤 방식으로 제한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규약을 갖춘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다

말로만 경고하면 나중에 증거가 없습니다. 납부 독촉부터 단전·단수 경고까지 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우편 등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2. 단전·단수 전에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한다

밀린 관리비를 분할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등 다른 해결책을 먼저 써야 합니다. 조치 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써봐야 나중에 절차를 지켰다는 근거가 생깁니다.

3. 처음부터 완전히 끊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전기를 완전히 차단하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냉난방·취사가 최소한 가능하도록 시간을 조절하거나 사용량을 제한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분쟁이 이미 시작됐다면, 지금 갖고 있는 기록(문자·고지서·통화 내용)부터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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