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대료 5% 올려달라고 하면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나요

오늘의소식VIP
2026.07.05 13:51 · 조회수 13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계약 기간 중 임대료 인상 상한을 연 5%로 제한합니다. 그런데 이 5%는 "최대 이만큼까지 올릴 수 있다"는 상한선이지, 집주인이 요구하면 자동으로 오르는 규정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가 안 되면 집주인이 직접 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주변 시세를 먼저 확인하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감정 소모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5%는 자동 인상이 아닙니다 — 협의해야 하는 상한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연 5% 한도 안에서 올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올릴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자동으로 올라간다"가 아닙니다.

집주인이 5% 인상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집주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합의해야 효력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집주인이 직접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소송까지 가면 집주인은 "현재 임대료가 조세·공과금 등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해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 시가 감정(= 전문 감정인이 지금 시점 적정 임대료를 평가하는 절차)도 거쳐야 해서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듭니다. 세입자가 버티면 집주인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됩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대응 3가지

1. 주변 시세를 먼저 확인한다

지금 내는 임대료가 주변보다 싸다면 5% 범위 내 인상에 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비슷하거나 비싸다면 인상을 거부할 근거가 됩니다. 시세 확인 없이 무조건 응하거나 무조건 거부하면 협상에서 불리해집니다.

2. 어려운 사정을 솔직하게 말한다

장사가 안 되거나 경제 형편이 어렵다면 집주인에게 직접 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나가면 집주인도 공실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사정을 들으면 인상폭을 줄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소송"보다 "조정으로 갑시다"를 제안한다

임차인이 "그럼 소송하세요"라고 말하면 집주인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대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 보시겠어요"라고 제안하면 분위기를 가라앉히면서 공식 경로로 넘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세 기관이 전국에서 운영합니다.

운영 기관운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한국부동산원서울성동구·고양시·성남시·인천·춘천시·대전·전주시·포항시·창원시·울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청주시·제주시

상가 건물은 조정 과정에서 시세 감정까지 받을 수 있고, 주택은 감정 없이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두 경우 모두 법원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낮습니다. 예약 상담도 가능하니 가까운 기관에 먼저 전화해 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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