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신청하는 전세보증, 특례반환보증 가입 조건 3가지 정리

정보알림이VIP
2026.07.06 16:27 · 조회수 74

집주인도 전세보증을 들 수 있다는 3가지 조건 알아보세요

특례반환보증은 역전세(= 전세값이 내려 집주인이 보증금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로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직접 신청하는 보증입니다. 일반 전세보증보험이 세입자가 드는 것과 반대 구조입니다. 집주인이 역전세 반환 대출을 받은 상태여야 가입이 가능하며, 전세보증금 전액에만 가입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세 곳에서 운영합니다.

특례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일반적인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를 대비해" 드는 것인데, 특례반환보증은 집주인(임대인) 또는 후속임차인(= 현 세입자가 나간 자리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이 신청인이 됩니다.

이 보증, 어떤 구조인가요?

역전세 상황이 발생하면 집주인이 직접 이 보증에 가입해, 계약 종료 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가입 범위는 전세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전액에만 가능합니다. 일부 금액만 골라 가입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집주인이 가입할 수 있는 조건 3가지

아래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집주인이 역전세 반환 대출을 이미 받은 상태일 것
  2. 그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에 체결된 전세계약일 것
  3. 집주인이 직접 보증료를 납부할 것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가입이 안 됩니다.

보증료 할인·할증은 따로 적용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요율과 현행 운영 조건은 아래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증 신청 기관역전세 반환 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시중은행에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역전세 반환 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먼저 실행한 뒤 보증 신청을 이어가는 순서입니다. 대출 실행 후 1년이 지나면 가입 자격이 사라지므로, 역전세 상황이 생겼다면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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