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신청하는 전세보증, 특례반환보증 가입 조건 3가지 정리
특례반환보증은 역전세(= 전세값이 내려 집주인이 보증금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로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직접 신청하는 보증입니다. 일반 전세보증보험이 세입자가 드는 것과 반대 구조입니다. 집주인이 역전세 반환 대출을 받은 상태여야 가입이 가능하며, 전세보증금 전액에만 가입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세 곳에서 운영합니다.
특례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일반적인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를 대비해" 드는 것인데, 특례반환보증은 집주인(임대인) 또는 후속임차인(= 현 세입자가 나간 자리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이 신청인이 됩니다.
이 보증, 어떤 구조인가요?
역전세 상황이 발생하면 집주인이 직접 이 보증에 가입해, 계약 종료 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가입 범위는 전세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전액에만 가능합니다. 일부 금액만 골라 가입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집주인이 가입할 수 있는 조건 3가지
아래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역전세 반환 대출을 이미 받은 상태일 것
- 그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에 체결된 전세계약일 것
- 집주인이 직접 보증료를 납부할 것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가입이 안 됩니다.
보증료 할인·할증은 따로 적용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요율과 현행 운영 조건은 아래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 보증 신청 기관 | 역전세 반환 대출 |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시중은행에 문의 |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
| SGI서울보증 |
역전세 반환 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먼저 실행한 뒤 보증 신청을 이어가는 순서입니다. 대출 실행 후 1년이 지나면 가입 자격이 사라지므로, 역전세 상황이 생겼다면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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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집주인이 드는 보증이 있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저 지금 역전세로 보증금 반환 독촉 중인데 상대방 집주인이 이런 거라도 들어뒀으면 이 상황까지 안 왔을 텐데ㅠㅠ 물론 본인들이 안 들어놨겠지만요
- 질문있는데요 후속임차인도 신청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새로 들어가는세입자인 제가 직접 신청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먼저 가입해야 하는건지 순서가헷갈려요
-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라는 게 핵심 조건이네요. 그 기간 넘으면 가입 자체가 안 되니까 역전세 생기자마자 빠르게 움직여야하는 거고. 그리고 전액만 가입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임. 일부만 들어놨다고 착각하면 나중에 낭패보는 케이스 생기는 거니까
- ㄹㅇ 이런게있는줄 몰랐다 집주인이 보증드는 구조라니ㅋㅋㅋㅋ
- 역전세 뉴스 볼 때마다 자녀 전세 걱정이 됐는데 이런 제도가 있군요. HUG에 한번 문의해봐야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