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수리비 빼고 보증금 일부만 줬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정보알림이VIP
6일 전 · 조회수 77

집주인이 "벽이 망가졌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공제하고 보증금 일부만 돌려줬더라도, 세입자와 협의가 없었다면 못 받은 금액 전액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 책임과 금액을 혼자 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공제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직접 주장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뺀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벽이 망가졌다"처럼 세입자 책임이라며 수리비를 빼고 보증금 일부만 돌려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그 공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받지 못한 금액 전부를 청구 금액으로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이사를 나간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하도록 법원이 등기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용 임대차(집·아파트·원룸 등)에 적용되며, 상가 임대차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혼자 수리비를 결정해도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공제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수리 책임이 실제로 세입자에게 있는지
  • 금액이 얼마인지

이 두 가지를 집주인 혼자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양측 협의가 안 됐다면, 집주인이 공제한 금액이 맞는지 아직 결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입자는 협의 없이 공제당한 금액 전부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이 "나는 정당하게 뺐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주장하면 됩니다.

집주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수리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고 금액도 타당하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했다고 집주인이 무조건 지는 구조가 아니라, 법원이 양쪽 주장을 보고 판단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협의 없이 수리비가 공제됐다면 세입자는 받지 못한 금액 전액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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