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줄 때 쓸 수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임대차 분쟁을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하는 공식 제도입니다. 양쪽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가 법원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게 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전국 30개소에서 운영 중입니다. 임대인·임차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나요?
맞습니다. 양쪽이 조정안에 동의하면 조정서에 집행력(= 법원 판결과 동일한 강제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합의했는데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보증금 반환 말고 어떤 분쟁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에만 쓰는 제도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 신청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 보증금·월세(차임) 증액·감액 분쟁
- 보증금 반환 및 집 반환
- 계약 기간·갱신·종료 분쟁
- 집 수리 의무 분쟁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는데 안 해줄 때)
- 계약 내용 해석·이행 분쟁
- 손해배상 청구
- 공인중개사 수수료·손해배상 분쟁 (2026년 현행 기준)
주택뿐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도 신청 가능합니다.
비용과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 모두 크게 줄어듭니다.
·처리 기간: 60일 이내
·신청 비용: 분쟁 금액 규모에 따라 다르며, 일부는 면제 가능
·신청 자격: 임대인·임차인 누구나
단, 한쪽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됩니다. 이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정위원회는 전국 3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택·상가 소재지 관할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 한국부동산원 10개소 (서울·경기 고양·경기 성남·인천·강원·세종·전북·경북·울산·경남)
- LH 2개소 (충북·제주)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모두 가능합니다. 절차는 접수 → 개시 → 조사·심의 → 조정안 제시 → 수락 시 성립 순으로 진행됩니다.
보증금 반환·수리 의무·임대료 갈등 등이 있다면, 소송 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먼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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