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 이유 갱신거절 시 입증 책임 집주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

매일매일소식VIP
2026.07.10 17:59 · 조회수 95

집주인 '직접 살겠다' 말만으론 입증 부족으로 뒤집혔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려면, 실거주 의사가 진짜임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2023년 12월). 실거주 의사 입증 책임과 판단 방법을 다룬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1·2심은 집주인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말을 바꾸고 근처에 다른 아파트까지 보유한 점 등을 들어 입증 부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임대차 분쟁 전반에 이 판례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집주인이 '내가 직접 여기서 살 거야'라며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실거주 의사가 진짜임을 집주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2023년 12월 선고). 실거주 의사의 입증 책임과 판단 방법을 다룬 첫 대법원 판결이어서, 앞으로 유사한 임대차 분쟁 전반에 기준이 됩니다.

1·2심은 집주인 손 들어줬는데 대법원은 왜 뒤집었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 A씨는 2019년 세입자 B씨 부부에게 보증금 6억 3천만 원에 2년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0년 12월,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가족 모두 해당 아파트에 들어와 살 계획"이라며 갱신 거절을 통보했습니다.

B씨 부부는 계약갱신청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1회에 한해 2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했으나, A씨는 거절하고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급결론근거
1·2심집주인 A씨 승소실거주 요건은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 상세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
대법원기존 판결 뒤집음실거주 의사가 통상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증되지 않음

대법원이 입증 부족으로 본 구체적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 A씨가 처음에는 "가족 모두 살 계획"이라고 했다가 소송 중 "부모가 거주할 것"으로 말을 바꿨음에도 합리적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 A씨 가족이 근처에 다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아파트에 반드시 거주해야 할 사정이 없었고, 부모 거주 가능성도 의심스럽다고 봤습니다.

실거주 의사를 판단하는 대법원 기준 3가지

대법원은 앞으로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 여부를 따질 때 아래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 집주인의 현재 주거 상황과 환경 — 해당 주택에 반드시 들어와야 할 사정이 있는가
  2. 실거주 의사와 모순되는 말이나 행동의 유무 — 말을 바꿨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 있는가
  3. 실제 이사 준비 여부 — 이사 날짜 지정, 전입신고 계획 등 구체적 움직임이 있었는가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해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증됐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번 판결은 실거주 주장을 앞세워 계약갱신청구권을 피하려는 관행에 제동을 건 첫 대법원 판례입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주장이 의심스럽다면 위 3가지 기준을 토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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