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특약에 세입자 부담 써도 집주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항목 있어요

데일리브리핑VIP
6일 전 · 조회수 148

전세·월세 계약서에 "모든 수선은 세입자 부담"이라는 특약을 써도, 벽 균열·건물 주요 구조 대수선·보일러 등 기본 설비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반드시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대법원이 1994년 12월 9일 판결(94다34692·34708)로 확정한 사항이며, 어떤 특약을 써도 이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구 교체·문손잡이 조이기 같은 사소한 것은 세입자 부담이고, 누수·곰팡이·도배·장판은 별도 약정 없으면 집주인 부담이지만 특약으로 세입자 부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집수리 분쟁에서 세입자가 모르면 손해 보는 규칙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써도 집주인이 반드시 수리해야 하는 항목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기본 원칙은 민법 제623조(현행)에서 나옵니다. 집주인(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집니다.

집주인이 거부해서 세입자가 직접 수리했다면, 동의 없이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 세입자가 쓴 필요 비용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권리)이라 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고쳐야 하는 사소한 수선

대법원 1994년 12월 9일 판결(94다34692·34708)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확정했습니다.

  • 전구 교체
  • 수도꼭지 교체
  • 문 손잡이 조이기

집주인에게 따로 알리지 않아도 세입자가 직접 고치면 됩니다. 단 계약서에 집주인 부담 특약이 있으면 집주인이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하지만 특약으로 세입자에게 넘길 수 있는 것

수리하지 않으면 집을 계약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원칙적으로 집주인 부담입니다.

  • 누수
  • 곰팡이
  • 도배·장판 교체

별도 약정이 없으면 집주인이 수선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세입자 부담"이라는 특약을 넣으면 세입자 부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약과 무관하게 집주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대규모 수선

같은 판결(94다34692)에서 대법원은 아래 항목은 특약 내용과 무관하게 집주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확정했습니다.

항목예시
대파손 수리벽 균열, 바닥 함몰
건물 주요 구조 대수선지붕·기둥·벽체 훼손
기본 설비 교체보일러·배관·전기 주설비

"모든 수선 세입자 부담" 특약을 써도 위 항목은 집주인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특약을 이유로 수선을 거부하면, 수선 의무 위반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6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