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비용 집주인인지 세입자인지 헷갈릴 때 보는 기준
전월세 계약 중 집수리 비용 분쟁은 거의 한 번씩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월세는 집주인이 다 고쳐줘야 한다"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집주인(임대인)은 주거에 필요한 구조 시설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임차인)는 형광등·호스처럼 일상 소모품을 직접 교체해야 합니다. 단, 집주인 책임 항목이라도 세입자 부주의로 파손됐다면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월세는 집주인이 다 고쳐줘야 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민법상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에게 각각 다른 의무가 있고, 그 의무에 따라 수리 책임이 나뉩니다.
집주인이 책임지는 항목은 어떤 건가요?
대법원은 임대인(집주인)이 세입자가 주택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 구조체에 해당하는 시설이 기준입니다.
- 벽의 균열
- 전기 시설 고장
- 상하수도 노후로 인한 설비 문제
- 보일러 고장
- 배관 파손
- 누수·결로로 인한 곰팡이 발생
- 노후화로 인한 도배·장판 오염
이 항목들은 집주인이 먼저 고쳐줘야 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민법상 임차인(세입자)은 집을 돌려줄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내 물건처럼 조심해서 쓰는 수준)로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세입자 부담입니다.
- 형광등·전구 교체
- 건전지 교체
- 욕실·싱크대 호스 교체
생활에 쓰이는 소모품이지만 집 구조와 무관한 항목들입니다.
세입자 부주의로 망가진 건 누가 고치나요?
집주인 책임 항목이라도 세입자의 부주의로 파손됐다면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합니다.
단, "세입자 부주의였다"는 사실은 집주인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퇴거할 때 원상복구는 어디까지인가요?
원상복구라고 해서 처음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 원상복구 대상 아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와 기스
- 원상복구 대상임: 세입자 부주의로 파손된 방문·유리·창틀 등
정리하면, 집 구조체 수리는 집주인, 생활 소모품 교체는 세입자가 기본 원칙입니다.
전월세 계약 만기 전 이 기준으로 분쟁 사항을 먼저 따져보고, 책임 범위가 모호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 상담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 세입자 부주의 입증해야 한다는게 핵심인거같은데 현실에서는 집주인이 그냥 "니가 한 거잖아"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여ㅠ
- 형광등이 세입자 부담인줄 진짜 몰랐어요ㅋㅋ 자취 첫 달에 집주인한테 바꿔달라고 했다가 직접 사야 한다고해서 당황했던 기억ㄷㄷ
- 금연 건물도 아닌데 담배 펴서 싱크대나 붙박이장이 변색됐으면 이건 세입자 부주의로 볼 수 있는건가요? 글 읽다가 궁금해서요
- 도배 장판 노후화는 집주인 책임이라는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10년된 집에 살면서 집주인이 우리가 낡게 했다고 계속 우겨서 그냥 넘어갔는데 ㄹㅇ 억울했던거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