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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에 따른 기타소득 처리 방법 문의

실거주자172ND
2026.04.06 08:05 · 조회수 7

요즘 기타소득이 발생해서 지적재산권과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로 원천징수 없이 현금으로 받았고,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5월에 세금을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 온라인 세무소를 통해 신고대리를 부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필요경비가 인정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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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야식queen1ST2026.04.06 08:24
    지적재산권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기타소득 항목에 포함시켜야 해요. 저작권, 특허, 상표 등으로 받은 양도나 사용 대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소득이 있다면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