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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양도세 문의 관련 질문

zzzzzzz4TH
2026.04.21 00:38 · 조회수 1

40대 자녀가 2014년 4월 서울 소재 주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자는 1가구 2주택자이며, 대상 주택은 취득시점 125백만원에 현재 보증금 70백만원, 공시지가 60백만원인 주택입니다. 수증자인 60대 모는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수증자에게 현재 보증금이 있는 상태 그대로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2백여만원이 발생하고, 양도세는 0원이 발생할까요? 또한, 시세가 없어서 가액을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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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층베란다1ST2026.04.21 00:48
    증여 가능하며, 증여세는 주택의 시가(공시지가 기준 등)로 과세되고, 양도세는 증여자가 증여 전 보유한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1가구 2주택자인 증여자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 시점의 주택 가액은 공시지가 60백만원이나, 실거래가 반영 시 보증금 70백만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인 60대 모는 무주택자여서 증여 후 1가구 1주택 조건이 되므로 주택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 전문가 상담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