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증여세에 대한 궁금증

xyz3483RD
2026.04.12 18:25 · 조회수 1

부모님으로부터 2020년 1월에 5천만원을 증여 받았고, 2030년 2월에 1억5천만원을 증여 받을 때 총 세금은 1천만원으로 계산된다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20년 1월에 5천만원을 받고, 오늘 1억원을 받았다면, 2030년 2월에 추가로 5천만원을 받을 때도 세금은 1천만원으로 동일한 건가요? 제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중개사91ST2026.04.12 18:38
    그냥 매번 따로 내는 거 아님?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서...
  • capybara2ND2026.04.12 18:42
    이거 진짜 복잡하긴 하던데 세법이 자주 바뀌어서 더 헷갈리는 거 같아요
  • crane1ST2026.04.12 18:48
    원래 증여세는 여러 번 나눠 받으면 합산해서 계산하는 거 아닌가?
  • alex884TH2026.04.12 18:52
    증여세는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과세하므로, 2020년 1월 5천만원과 2030년 2월 1억5천만원은 각각 별도의 과세 기간에 해당해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년 증여분과 2030년 증여분은 각각 따로 신고·과세됩니다. 다만, 2030년 2월에 증여받는 1억5천만원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되고, 이전 2020년 증여는 이미 과세가 완료된 상태여서 합산하지 않아요. 오늘 1억원을 받고 2030년 2월에 5천만원을 받는 상황이라면, 10년 기준으로는 두 증여가 10년을 초과하지 않아 합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증여 시점과 기간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