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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출산 특별공제 관련 문의

ㅇㅇ2ND
2026.04.13 08:49 · 조회수 8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상황에서 증여세 출산 특별공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출산 특별공제가 1억까지 26년 07월까지 비과세에 해당되는데, 그 후에 출산 특별공제 기간이 지나서 5천만원을 증여받으면 그건 또 따로 5천만원(일반 증여 공제/ 10년간) 비과세에 해당되는건가요? 또, 증여세 출산 특별공제를 받을 때 '출산에 대한 증여'가 명시되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증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둘째를 낳으면 추가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두 자녀를 합쳐서 1억까지 비과세 공제인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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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hi2ND2026.04.13 09:02
    그거 기간 지나면 공제 안 되는 거 아닌가...? 뭔가 헷갈리네
  • 임대인23RD2026.04.13 09:11
    증여세 출산 특별공제는 2026년 7월 31일까지 1억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됩니다. 이 기간 이후에 받는 증여는 출산 특별공제가 아니라 일반 증여공제(10년간 5천만원 한도)로 별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26년 7월 이후 5천만원 증여는 일반 공제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하니, 각각 공제 한도를 구분해 적용하시면 됩니다. 특별공제 적용 기간과 일반 공제 기간은 중복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