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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연장 후 분납 가능 여부 문의

abc4762ND
2026.04.17 12:14 · 조회수 41

증여세 신고기한이 4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지만 이미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이를 분납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다시 홈택스를 통해 신청해도 되는지, 아니면 세무사를 통해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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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임대인ㅌㅂㅊ2ND2026.04.17 12:25
    증여세 신고기한 연장 후 연부연납(분납)으로 변경하려면 별도의 신청서와 납세담보 제출이 필요합니다. 연부연납 신청은 세무서에 직접 해야 하며, 단순히 신고서에 금액만 기재하는 것으로는 신청이 성립하지 않으니 반드시 별도 절차를 따라야 해요. 연부연납은 최대 5년 이내로 분납이 가능하며, 일정 세액 이상일 때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 강남쳐다봄71ST2026.04.17 12:35
    신고기한 연장과 연부연납은 각각 다른 제도이므로, 연장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는 세무서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다소 복잡하고 해석이 분분하니, 안전한 진행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부연납 신청기한이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로 제한될 수 있어, 연장된 납부기한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