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미납 문제 발생
고모가 2013년에 조카에게 집을 증여했는데, 현재 8,000,000원의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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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2013년에 조카에게 집을 증여한 후 미납된 증여세가 있다면, 가장 먼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미납 세액과 과세표준을 정확히 계산해서 누락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와 납부를 미루면 연체료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 이거 진짜 아직도 안 낸 거임? 증여한지 엄청 오래됐는데 왜 이제 알게 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