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다섯 년 전, 손녀가 조부모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 받았어요. 받은 돈을 은행에 저축해 두었는데, 이제 저희 부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딸이 엄마와 아빠에게 각각 2500만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때 세법상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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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딸에게 각각 2500만원씩 증여하면 합산해 5000만원이고, 연간 증여공제액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세는 1인당 10년 단위로 과세하므로, 부모님 각각이 딸에게 10년간 5000만원 이하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손녀가 조부모로부터 받은 5천만원은 별개로, 부모가 딸에게 증여한 금액과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번 증여는 부모 각각 2500만원씩이므로 증여세 비과세 범위 내에 있습니다. 단, 증여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