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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 후 침수 사고로 손해배상 요청 관련 질문

0724유진3RD
2026.04.11 00:47 · 조회수 1

작년 8월에 중고차를 360만원에 판매한 후, 약 8개월이 지난 후에 차량이 침수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침수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침수 이력이 발견되어 현재 상황에 당황스러운 마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경험을 한 분들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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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gg56791ST2026.04.11 00:57
    침수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침수 직후에는 시동을 걸지 말고 견인 조치를 받으며, 현장 조사를 통해 수리 가능 여부와 손해 정도를 확인하게 돼요. 보험사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70~80%를 초과하는지 판단해 전손 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침수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매매계약 해제나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침수 원인과 본인 과실 여부도 보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니 주의해야 해요.
  • Ghost1ST2026.04.11 01:06
    이거 진짜 꼬인 사례 같은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듯?
  • 실거주자1ST2026.04.11 01:15
    그럼 침수 사실을 판매 전에 안 알려줬으면 문제될 수도 있나?
  • 졸려2ND2026.04.11 01:20
    아무래도 침수 이력은 꼭 알려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 은행다녀옴71ST2026.04.11 01:28
    중고차 판매 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요구받는 경우, 우선 판매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며, 이를 위해 매매계약서와 문자, 카톡 등 거래 관련 서류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또한 침수 발생 시점과 침수 수위, 원인을 정리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침수 당시 차량 상태를 기록해 두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