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명의이전 과태료 관련 궁금증
중고차 거래 중인데 차량에 저당이 잡혀 있는 상황으로 인해 명의이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 계약은 3월 26일에 이루어졌고 명의이전은 4월 30일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 대금의 반은 이미 입금했지만 잔금은 아직 명의이전 시 지불 예정입니다. 명의이전은 차량 인도 후 1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잔금 지불 후 실제 인도 받은 날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일부터 15일이면 4월 30일에 명의이전 시 과태료가 얼마인지 궁금하며, 과태료를 누가 어디서 납부해야 하는지, 또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일 기준 15일은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하는 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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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중고차 명의 이전 지연 시 과태료를 피하려면, 매매일(잔금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 등록을 꼭 완료해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명의 이전 지연 시 사고나 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이 이전 소유자에게 돌아갈 위험도 크니, 반드시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저당 있으면 명의이전 진짜 오래 걸림 ㅠㅠ 그거 풀어야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