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개인거래 후 공동명의 등록 시 궁금한 사항
차를 개인거래 후 공동명의로 등록할 예정인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1. 공동명의자 2명 중 1명만 등록사업소에 방문해도 이전등록이 가능한가요?
2. 방문하지 않는 공동명의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3. 공동명의 시 대표명의자는 어떻게 정해지고, 자동차세나 과태료는 누구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4. 자동차보험은 대표명의자 상관없이 명의자 중 한 명만 가입해도 되는지요?
5. 차량 등록 시 사용본거지(주소)는 공동명의일 경우 어떻게 설정되나요?
궁금한 점이 많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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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중고차 공동명의로 이전등록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동명의자 모두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한 명만 방문하는 경우에도 방문하지 않는 공동명의자가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나 자동차매도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그리고 양도증명서에 도장날인을 해 두면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해야 원활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방문하지 않는 공동명의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도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또한 양도증명서에는 공동명의자의 도장날인이 필요하니 미리 챙겨야 해요. 보험 가입도 명의이전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면 사고 시 보상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등록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 위임장 같은 거는 꼭 필요하다던데 진짜 맞는지 모르겠네
- 대표명의자 따로 정하는 거 아닌가? 그게 좀 헷갈림
- 1명만 가도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음
- 아 진짜 이런 거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