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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초과시 종합소득세 계산 관련 질문

ㅁㅊ1ST
2026.04.04 15:44 · 조회수 5

제가 연봉 8000만원(세전)을 받는 4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작은 빌라 몇 채에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월세가 2000만원을 넘지 않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14%) 대상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2000만원이 초과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의 24%가 합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두 소득을 각각 24%씩 따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총 금액에 대한 24%가 나오는지요. 또, 근로소득 8000만원, 주택임대소득 2300만원, 필요경비 900만원인 경우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얼마정도 나오는지 대략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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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공인중개사D2ND2026.04.04 15:56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해요.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6%부터 45%까지 다양하니,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소득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도 함께 합산됩니다.
  • 대출왕91ST2026.04.04 16:04
    이게 진짜 내년부터 세율 어떻게 되는 거임? 갑자기 어려워짐?
  • ffff2ND2026.04.04 16:08
    내가 알기로는 2000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합산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