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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최종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

skawls2ND
2026.04.03 22:41 · 조회수 1

2006년에 A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고, 이후 B, C, D아파트 3채를 2016년 장기임대등록하였으며, 2021년에 E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였습니다. 2023년에 A아파트를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매도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B, C, D아파트를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2030년 이후 E아파트를 최종 1주택으로 매각할 때, 2021년부터의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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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Cosmos4TH2026.04.03 22:53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는 10년 이상 장기임대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8년 이상 보유 시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임대주택 조건이 변경되면 비과세 특례가 제한될 수 있으니,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적으로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B3RD2026.04.03 23:01
    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적용됩니다. 특히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평생 1회만 적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임대주택은 지자체나 세무서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개시일 기준 시가가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 증액은 연 5% 이내로 제한되고, 공실 기간도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재건축위원ㄱㄷㅅ1ST2026.04.03 23:07
    이거 결국 1주택 비과세 기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헷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