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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후 차량 뺑소니 사건

공인중개사31ST
2026.04.07 17:00 · 조회수 10

차를 주차하고 내부에 있던 차량 손님인 나는 상대방이 출차하면서 차를 긁고 사고 후 달아난 상황이 발생했다. 경찰 신고를 했고 상대방의 연락처를 받아 처리 중이다. 하지만 경찰은 제가 차 안에 있었던 것이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한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처벌이 불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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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abcdef1ST2026.04.07 17:15
    주차 중 차량 뺑소니 사고에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사고가 경미하여 차량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고, 피해 차량이 가해 차량을 추격하거나 도로에 방치하지 않는 등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적 피해만 있고 인적 피해가 없으면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간주되어 범칙금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 소나기3RD2026.04.07 17:21
    이거 진짜 처벌 안 되나...? 차 안에 있으면 사고 처리 안 되는 법이라도 있나봐?
  • platformnine4TH2026.04.07 17:24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던 경우에는 도주치상죄로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또한, 음주운전이 의심되면 사고후미조치와 함께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되어 재판 가능성이 높아지니 더욱 주의해야 해요. 사고 후에는 반드시 차에서 내려 상황을 파악하고 보험사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처벌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