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공간에서 만난 차량 충돌 시 대응 방법
지상주차장에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방향만 있고, 지상은 단방향이 아닙니다. 지상 주차장은 큰 원을 그리며 배치되어 있으며 그 중앙에는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만약 출차하는 차량과 주차하려는 차량이 만나게 된다면, 누가 양보해야 할까요? 주차하려는 차량은 지상 주차장의 반 이상을 진입한 상태이고, 출차하려는 차량은 주차장 오르막길 직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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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주차장 구조, 차로 폭, 출입구 위치 등 공간 조건과 시야 제한 여부, 불법주차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주차장 CCTV,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과실 비율 산정에 큰 역할을 해요. 사고 후에는 비상등을 점등하고 차량을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켜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속도, 기어 상태, 신호 준수 여부 등 운행 기록도 참고되어야 합니다.
- 주차 공간에서 차량 충돌 시 양보의 기준은 사고 원인과 각 차량의 주의·양보 의무 차이에 따라 과실 비율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후진 중 충돌 사고에서는 후진 차량이 70~80%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 진입 시에는 진입 전 주변 확인과 양보 의무가 있어 진입 차량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요. 불법주차로 인한 접촉 사고에서는 불법주차 차량 과실과 함께 상대 운전자 과실도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그냥 먼저 온 사람이 양보하는 거 아니었나? 주차장은 좀 예외인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