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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소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Horizon2ND
2026.04.08 20:10 · 조회수 23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소멸 기간이 궁금합니다. 또한, 가산금에 대한 내용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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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이슬1ST2026.04.08 20:24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1년이 지나면 체납처분 없이 소멸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60일 이후부터 가산금이 최초 과태료의 3%로 시작해 1개월마다 1.2%씩 최대 75%까지 누적됩니다. 즉, 1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과태료 채권이 소멸해 더 이상 징수가 불가능하니, 가산금 부담을 피하려면 6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게 유리하죠. 단, 소멸 시한은 체납처분 등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 담비1ST2026.04.08 20:29
    과태료는 한 1년인가 그랬던거 같은데 정확하진 않음
  • 35mm3RD2026.04.08 20:33
    가산금은 좀 더 늦게 내면 붙는돈 아닌가? 기억이 가물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