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주말 알바와 세금 관련 질문

snek5231ST
2026.04.17 14:40 · 조회수 10

오늘 채용 합격 소식을 듣고, 알바 겸업에 대해 여쭤봤더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말 알바는 3.3 소득세만 떼어간다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5) >
  • okay3RD2026.04.17 14:49
    연말정산 때 추가로 신고하라고 별도 안내 없었음? 잘 모르겠네요.
  • ubk64962ND2026.04.17 14:52
    3.3% 원천징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
  • amber1ST2026.04.17 14:55
    일용직 소득(1일 15만 원 이하)이나 3.3% 원천징수가 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필요 없어요. 대신 이런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일용직 소득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인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달라지니, 꼭 급여명세서에서 소득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아파트사고싶다1ST2026.04.17 15:00
    알바 겸업 안 된다는 건 회사 내규 때문일 수도...
  • 서리1ST2026.04.17 15:07
    주말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즉 월급제나 시간제로 받았다면 보통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되며, 필요에 따라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된 근로소득이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으면 되고, 주말 알바 소득이 별도로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서 정산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