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따로 살고 있다면, 기존 수급 가구와 별개로 청년 본인의 주거에 대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청년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제도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 뭘 받나 :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신청 : 신청 절차 및 접수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아요
이 급여는 단순히 나이 조건만 충족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자가 속한 가구가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여야 하며, 그 가구원인 미혼자녀가 대상입니다.
또한 취학이나 구직처럼 실질적인 이유로 부모 가구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실제로 따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일 것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일 것
-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다른 곳에 따로 거주하고 있을 것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것
어떤 혜택을 받나요
청년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지 기준의 기준임대료 상한 범위 안에서 실제로 내고 있는 임차료를 지급받습니다. 지급액은 청년의 거주 지역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접수처, 담당 연락처는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세종특별자치시에 직접 문의하시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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