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 원, 5년치 소급 신청도 됩니다

오늘의소식VIP
1일 전 · 조회수 2

월세 냈다면 최대 170만 원 환급 가능합니다

월세를 낸 무주택 근로자는 연간 납부 월세의 최대 17%를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이고 임대차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하면 기본 요건이 충족됩니다.

특히 과거에 신청을 못 했더라도 2026년 기준 최근 5년치(2021~2025년)를 경정청구(과거 신고를 정정해 환급받는 제도)로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받는 집주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며, 보증금만 받아도 간주임대료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현행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요건
대상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공제 안 받는 경우 세대원
소득 기준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 시 제외)
주택 요건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포함 주택 유형아파트·빌라 외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
주소 요건임대차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전입신고 필수)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지급증빙

오피스텔과 고시원이 포함된다는 점이 자주 간과됩니다.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이면 면적과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몇 %이고 실제 환급액은 얼마인가요?

총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납부 월세의 17% 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납부 월세의 15% 공제
·연간 공제 대상 월세 한도: 1,000만 원

월 65만 원씩 12개월을 냈다면(연 780만 원), 5,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780만 원 × 17% = 132만 6,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월세가 월 84만 원 이상이라 연 1,000만 원 한도를 채운다면 최대 170만 원이 됩니다.

예전에 신청을 못 했다면 지금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놓친 연도의 월세 공제는 경정청구로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제출한 세금 신고를 정정해서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 연도를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2. 경정청구 작성 선택 후 해당 연도 클릭
  3. 월세 금액 입력,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이체내역 첨부
  4. 제출 완료 → 통상 수개월 내 환급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빠뜨렸다면 지금 경정청구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받는 집주인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집주인(임대인)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 동안 받은 월세 총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아도 과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보증금을 운용해 번 것으로 간주하는 임대수익)가 계산됩니다.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 원) × 임대 일수 × 60% ÷ 365 × 정기예금이자율

다른 종합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임대소득을 별도로 과세하는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적용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부나 추계 등 신고 방식에 따라 반영 가능한 비용이 달라지므로, 첫 신고라면 홈택스 안내 또는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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