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차 고정자산 등록 관련 질문
세무사사무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 중인 직원입니다. 차량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보유 중인 차량들을 포터 1대와 K7 1대로 구분하였는데, 포터는 업무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K7는 개인 자동차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1. 포터와 K7 중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때, 포터는 공제 가능한 차량이라고 하였는데 K7는 주유비나 차량 수리비 등 모든 비용이 100% 비용처리되는 건가요?
2.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차량 중 하나를 업무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추후 추징되거나 복잡해질 수 있어 제외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감면이나 공제에 제한이 생기거나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3.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면 매각 시 매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해야 할까요? 특히 사업장이 없었거나 불공처리된 차량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