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보유 관련 세금 혜택 문의
1가구 1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95조 2항의 표1의 6%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아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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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으나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6%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95조 2항 표1의 6%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보유 기간에 따라 최소한 적용되는 공제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는 안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만 부분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6%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