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청전동A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최대 1,080만원 보조

공식기관
D-8 · 조회수 231

제천시가 청전동A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안의 낡은 단독주택 외부를 고쳐 쓰도록 공사비 일부를 보조해요.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의 지붕·외벽·옥외공간 등 외부 수리에 쓸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청전생활이음센터에서 우편이나 방문으로 접수해요.

한눈에

  • 누구: 제천시 청전동A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안, 준공·사용승인 20년 이상 단독주택의 소유자(또는 소유자 동의를 받은 임차인)
  • 뭘 받나: 공사비의 90%(자부담 10%)를 가구당 최대 1,080만원까지 보조
  • 신청: 2026년 10월 16일(금)~10월 30일(금), 청전생활이음센터(제천시 칠성로 13길 36) 우편·방문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제천시 청전동A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안의 주택을 고치려는 분
  • 준공·사용승인을 받은 지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이어야 해요
  •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은 소유자의 집수리 동의서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점포와 복합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이고 지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내일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공사비의 90%(자부담 10%)를 가구당 최대 1,080만원까지 보조해요
  • 지원 범위는 건축법상 단순 보수(지붕공사는 건축신고 사항까지 가능)로, 건축 외부 수리와 옥외공간 수리예요
  • 지붕·옥상: 단열, 방수, 지붕 마감(선홈통 포함)
  • 외벽: 도장 등 외부 마감, 외단열, 창호, 현관문(외부 노출 부위)
  • 옥외공간: 마당, 대문, 담장, 옥외계단
  • 마당은 담장 철거(낮추기)를 함께 할 때 녹화·포장 등 경관 개선 사항을 지원해요
  • 주택 내부 수리(도배·장판·싱크대 교체·보일러·수도설비 교체 등)는 지원되지 않아요
  • 공사 시행자는 제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선정위원회 심의로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 한도 안에서 지원해요(예정 사업량 청전동 10개소 정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접수 기간: 2026년 10월 16일(금)~10월 30일(금)
  • 접수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청전생활이음센터(제천시 칠성로 13길 36)
  •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집수리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사전 동의서, 소유자 집수리 동의서(임차인인 경우), 소득 가점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장애인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장애인은 관련 증빙 서류를 내면 소득 가점을 받아요
  • 추진 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현장 점검(집수리점검단) → 선정위원회 개최 → 대상 선정·통보 → 공사사업자 선정(조달계약) → 공사 계약·착공 → 준공검사 → 공사비 정산
  • 문의: 제천시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1팀 ☎ 043-641-6261, 6266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인 단독주택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지방세법 제4조 시가표준액 기준)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관련 지침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는 가능)
  • 국세나 지방세를 미납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돼요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위반건축물은 위반 부분을 시정하면 신청 가능)
  • 선정 후 50일 이내 착수계 제출, 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준공계 제출이 조건이에요
  • 자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이중 계약으로 공사비를 부풀리면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을 반환해야 해요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