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서부동 도시재생 구역 안 20년 넘은 단독주택의 지붕·외벽·담장 수리비를 공사비의 90%, 최대 1,181만원까지 지원합니다 (10월 14일까지 추가 접수)
제천시는 서부동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안에서 겉모습이 낡은 노후주택을 고쳐 주는 집수리 정비사업 추가 대상자 1개소를 모집합니다.
준공·사용승인 뒤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의 소유자나 소유자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붕·외벽·창호·담장·대문 같은 바깥 보수 공사비의 90%(자부담 10%)를 최대 1,181만 4천원까지 보조합니다.
접수는 2026년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제천 서부동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안 준공 20년 이상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 동의를 받은 임차인
- 뭘 받나 : 지붕·외벽·창호·현관문·담장·대문·마당 등 바깥 보수 공사비의 90%(자부담 10%), 최대 1,181만 4천원
- 신청 : 2026.10.6 ~ 10.14, 어번케어센터 5층 도시재생지원센터(제천시 의림대로1길 2) 우편·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서부동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안에 있는, 준공 및 사용승인 뒤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어야 합니다. 점포와 함께 쓰는 건물은 건축물대장 용도에 주택이 적혀 있고 주택이 지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내면 됩니다.
- 신청은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합니다.
- 다음 주택은 제외합니다: 공시가격 6억원 이상 단독주택, 주거급여 수혜 가구(지침상 기간이 지나면 가능), 국세·지방세 미납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위반 부분을 고치면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장애인은 소득 가점을 받습니다. 신청이 예정 물량(1개소)을 넘으면 집수리 선정위원회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공사비의 90%를 최대 1,181만 4천원까지 보조하고 1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지원 부위: 지붕·옥상(단열·방수·지붕마감·선홈통), 외벽(도장 등 외부마감·외단열·창호·밖으로 드러난 현관문), 옥외 공간(마당·대문·담장·옥외계단). 마당은 담장을 철거하거나 낮추는 조건으로 녹화·포장을 지원합니다.
- 건축신고·허가 대상이 아닌 단순 보수가 원칙이며, 건축신고 대상 지붕공사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도배·장판·싱크대·보일러·수도설비 같은 집 안 수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2026년 10월 6일(화)부터 10월 14일(수)까지 어번케어센터 5층 도시재생지원센터(제천시 의림대로1길 2)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 가져갈 서류: 사업신청서와 지원조건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임차인이면) 소유자 집수리 동의서, 소득 가점 증빙(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 건축물대장과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접수 뒤 집수리 점검단이 현장을 점검하고 선정위원회가 대상을 정합니다. 선정되면 시공사를 직접 골라 계약·착공하고(착수계·공사계약서 제출), 준공검사 뒤 보조금을 받습니다.
문의 : 제천시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1팀 043-641-6263, 626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민간자본보조 방식이라 선정자가 시공사를 골라 계약하고 공사비를 먼저 집행한 뒤, 준공검사와 정산서(세금계산서·이체내역·자부담 내역·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 후 보조금을 받습니다.
- 추가 모집 물량은 1개소라 조건을 갖춰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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