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혼자 생활 어려울 때 받는 제주가치돌봄 지원 대상과 서비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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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하거나 돌봐줄 가족이 없는 제주도민은 가사·목욕·식사·동행 등 생활돌봄부터 집수리·대청소·안전시설 설치까지 연 15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전액 무상, 초과해도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제주도 주민등록 도민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고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분
  • 뭘 받나 : 가사·목욕·식사·운동·동행 등 생활돌봄 + 방역소독·집수리·대청소·안전시설 설치 등 주거편의 서비스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돌봄 상담콜 1577-9110

이런 분이 받아요

  •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 (제주 내 체류지 신고 외국인 포함)
  •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 (①)
  •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상황 (②)
  •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
  • ①~③ 세 가지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 긴급돌봄은 ①~③에 더해 갑작스러운 사고·질병·재난 등 위기상황(④)까지 모두 충족 필요
  • 무상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 → 연 150만 원 한도 전액 지원
  • 120% 초과자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생활돌봄 (2023년 10월 시행 · 연 150만 원 한도)

  • 일시재가 : 가사활동·신체활동·정서지원 등 방문 서비스 — 25,000원/시간
  • 방문목욕 : 차량 방문 목욕 서비스 — 89,000원/회
  • 식사지원 : 도시락·반찬·죽 배달 — 10,000원/식 (배송비 포함)
  • 동행지원 : 병원·관공서 외출 동행 — 17,000원/시간
  • 운동지도 : 방문 맞춤 운동지도 — 70,000원/회

주거편의 (2025년 1월 시행 · 연 150만 원 한도 내 실비)

  • 방역소독 : 가정 내 방역·소독·해충방제 — 연간 최대 30만 원
  • 간편집수리 : 간편 교체·부분 수리 — 재료비 최대 20만 원 + 출장비 10,000원 + 노임 17,000원/시간
  • 대청소 : 물품 정리·가구 재배치 등 — 최대 60만 원 (연 1회)
  • 안전편의시설 설치 : 안전시설 점검·설치 — 최대 150만 원 (3년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또는 돌봄 상담콜 1577-9110 문의
  • 접수는 상시 가능 (기간 제한 없음)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생애주기별 돌봄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현재 이용 중인 돌봄서비스가 있다면 신청 전 읍면동 또는 1577-9110에서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주거편의(집수리·대청소·안전시설) 서비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되어 생활돌봄(2023년 10월 시행)과 시작 시기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를 넘으면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A. 이용은 가능합니다. 120% 초과 시 무상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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