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퇴거 때 도배·장판 수리비 집주인이 내야 하는 게 맞나요

오늘의소식VIP
6일 전 · 조회수 123

도배·장판 수리비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전월세 만기 때 도배·장판 수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도배·장판은 집 구조물로 분류되고, 민법상 집주인(임대인)에게는 임대 기간 내내 구조물을 수선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 반려동물 손상이나 동파처럼 세입자 과실이 명확하면 해당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도 수리비 부담 가이드라인을 따로 제작할 만큼 분쟁이 잦은 영역이므로, 항목별 책임 범위를 미리 파악해 두면 퇴거 때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만기가 다가오면 도배·장판 수리비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도배와 장판은 집 구조물로 분류되어 수리비는 집주인이 내는 게 원칙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퇴거 때 불필요하게 비용을 떠안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는 항목은 어떤 건가요?

민법상 집주인(임대인)은 임대 기간 내내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항목이 해당됩니다.

  • 누수
  • 보일러
  • 세면대·싱크대
  • 가전제품 (집에 딸린 것)
  • 도배·장판

도배·장판은 집 구조물이므로 기본적으로 집주인 부담입니다. 생활 중 자연스럽게 생긴 노후화나 사용 흔적(색 바램, 작은 찍힘 등)은 세입자가 따로 비용을 낼 필요 없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항목은 따로 있나요?

일상에서 소모되는 용품은 세입자가 교체합니다.

  • 형광등 (전구 교체)
  • 도어락 건전지
  • 샤워기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 세입자가 직접 시공한 인테리어 원상복구
  • 에어컨 배관 구멍
  • TV 타공 자국

에어컨 배관이나 TV 벽걸이 설치를 위해 뚫은 구멍은 세입자가 퇴거 전에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세입자 과실이 생기면 책임이 달라지나요?

집주인 수선 의무 항목이어도 세입자 과실이 개입되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황책임
반려동물이 벽지·장판 손상세입자 부담
보일러 끄고 장기 공실 → 동파 고장세입자 부담
생활 중 자연스럽게 생긴 도배 노후화집주인 부담
일상적인 생활 흠집·찍힘집주인 부담

정리하면 집 구조물 → 집주인 / 소모품 → 세입자가 기본이며, 세입자 과실이 더해지면 구조물이어도 세입자 부담으로 바뀝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는 감정 없이 객관적 사실만으로 대화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의견 차이가 크면 중개사에게 중립적 조언을 구하거나, 국토교통부 수리비 부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합의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거 전 집 상태를 사진으로 꼼꼼히 남겨두면 나중에 과실 여부를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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