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전세자금대출 연장 문의

회의중do_not_call1ST
2026.04.10 17:16 · 조회수 1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2년째 전세에 살고 있는데, 전세금이 하락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장해야 하는 상황에 집주인이 차액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임차권등기를 실행한 후 접수증으로 버팀목대출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만기일이 일요일이라 월요일에 등기실행 후 은행에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연차를 쓸 수 없어져서 수요일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은행 고객센터에서는 며칠 내에 방문해야 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듣기 어려우며, 일반적인 케이스로는 5일 이내에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수요일 방문이 문제가 될까요? 연체나 연장이 불가능할까요? 걱정이 많이 되네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3) >
  • 변호사ㄱㄹ1ST2026.04.10 17:21
    임차권등기 접수증만으로 대출 연장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네요
  • overrated2ND2026.04.10 17:25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만기 1~2개월 전부터 은행에 신청해야 해요. 연장 신청 시에는 재계약(갱신)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소득증빙 서류도 필요해요. 준비한 서류를 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 앱을 통해 제출하면 심사를 받게 됩니다.
  • midnightseoul1ST2026.04.10 17:32
    연장 심사는 신용평가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한도 심사를 통해 진행돼서, 본인의 신용 상태와 보증금 변동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기 직전에 신청하면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반드시 1~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보증보험이 있는 경우라면 대출 연장과 함께 보증보험 갱신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전세자금대출 연장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