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절차와 이의신청 기한 한번에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온라인)이나 관할 자치구(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공매 절차를 법무사 표준보수의 30% 이상 할인받아 진행할 수 있고, 금융·법률·주거 지원도 연결됩니다.
보증금 기준은 전국 5억 원 이하, 서울은 7억 원 이하이며, 결정 후 이의신청 기한은 60일, 경정신청은 20일입니다.
신청 자격, 4가지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기준입니다.
·① 주택 인도 + 전입신고(주민등록) + 확정일자(계약서에 공공기관 도장을 받은 날짜)를 모두 갖춘 경우
·② 임대차 보증금이 5억 원 이하 (서울시는 7억 원 이하)
·③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상황
·④ 임차권등기(이사 나가도 세입자 권리를 유지하는 등기)를 마친 경우도 ①로 인정
보증금 기준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2억 원 범위 안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온라인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5단계
- 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 피해 내용 입력 (계약 정보, 보증금, 임대인 정보, 반환 여부, 경매 진행 여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
-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 제출
- 광역시·도 조사·심의·의결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 시스템에서 진행 현황 실시간 확인
오프라인·전화 신청
-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구 또는 17개 광역 지원센터 방문
- 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 월·금 운영
- 전화: 02-6917-8119 (전국 법률구조공단 지부 방문도 가능)
챙겨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구분 | 서류 |
|---|---|
| 기본 필수 |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동의서 |
| 상황별 추가 | 임대인 파산·회생 결정문, 경매·공매 통지서 (해당자에 한함) |
서류가 누락되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접수 전에 목록을 확인하세요.
결정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피해자로 결정되면 상황에 따라 아래 지원이 연결됩니다.
- 경·공매(법원·공공기관이 집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 지원: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연계, 임차권등기명령 등 절차를 표준보수의 30% 이상 할인 (실제 수임료는 별도 협의)
- 금융 지원: 저리 대출 연계
- 법률 지원: 법률 상담 및 소송 연계
- 긴급 주거 지원: 임시 거처 연결
결정 후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절차 | 기한 | 언제 쓰나 |
|---|---|---|
| 이의신청 | 결정 후 60일 이내 | 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 |
| 경정신청 | 결정 후 20일 이내 | 오기재 등 단순 수정 요청 |
| 신청 취하 | 결정 전 언제든 | 신청 자체를 철회하고 싶을 때 |
이의신청과 경정신청은 기한이 다르므로 용도에 맞게 구분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결정이 나기 전이라면 언제든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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