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지연이자 받는 조건과 단계

매일매일소식VIP
11시간 전 · 조회수 139

집 먼저 비워야 이자가 생깁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청구하려면, 임차인(세입자)이 먼저 집을 비워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집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자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사 나온 다음 날부터는 연 5%, 보증금반환 소장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6년 현행 기준). 임차권 등기명령 순서를 먼저 숙지해야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안 비워주면 이자 청구가 왜 안 되는 건가요?

전세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 임차인은 집을 돌려줄 의무가 동시에 생깁니다. 이를 동시이행 관계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지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먼저 임차 목적물 명도 의무를 이행 제공해야 한다"

집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임차인이 그 집의 사용 이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청구할 근거가 없는 구조입니다. 월세를 안 내는 방식도 해결이 안 되며, 집을 점유 중인 한 임차인의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냥 짐 빼고 나오면 되는 건 아닌가요?

무턱대고 이사를 나오면 대항력(보증금을 법적으로 지킬 권리)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몇 월 며칠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 미이행 시 지연이자를 청구하겠다"고 이사 의사와 청구 의사를 함께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기재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보증금을 먼저 받을 권리)이 유지됩니다.
  3.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 등기부등본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사를 나옵니다. 명도 완료 시점은 문자·사진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번호 인계 등 집을 실질적으로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행위도 명도 이행 요소로 볼 수 있으니, 이사 시 인계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사 후와 소송 후 이자율이 달라지나요?

이자율은 두 단계로 구분됩니다.

·이사 나온 다음 날부터: 연 5% (민법상 법정이율, 현행)
·보증금반환 소송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현행)

보증금 1억 원 기준으로 연 5%는 연간 500만 원, 연 12%는 1,200만 원으로 차이가 큽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구취지에 지연손해금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연 12%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로 마무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당사자 간 합의 이자율은 법정이율보다 우선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등기부에 올라가면 임대인은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대인이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조건이 합리적이라면 소송보다 원금을 더 빠르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HUG·SGI 등) 가입자라면 보험 이행청구 절차와 별개로, 지연손해금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사보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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