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70억 위기인데 집주인은 파산 신청 후 면책까지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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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 조회수 105

집주인 파산 신청 세입자 보증금 70억 어디로

서울 빌라 4채를 임대하던 집주인이 2025년 11월 파산 신청을 하면서 60여 세대 세입자들의 보증금 70억 원 회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집주인은 파산 신청과 함께 빚 전체를 탕감받는 면책까지 요구한 상태입니다. 면책이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절차인데, 집주인의 빌라 지분 가치(약 90억 원)는 총 채무 150억 원에 크게 못 미칩니다. 파산 관재인은 집주인이 "과도한 낭비로 재산을 탕진했다"며 면책 불허 의견을 법원에 냈고, 세입자들은 별도로 사기 혐의 고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서울 빌라 4채를 임대하던 집주인이 세입자 60여 세대의 보증금 70억 원을 남긴 채 2025년 11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한 동(27세대)만 해도 보증금 합계가 20억 원을 넘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결혼을 앞뒀거나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입니다.

집주인은 파산 신청에 그치지 않고 면책(자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절차)까지 요구했습니다.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세입자들이 돌려받을 보증금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4년간 쓴 돈, 얼마나 됐나요?

파산 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드러난 집주인의 지출 내역입니다.

  • 레인지로버·벤츠·포르쉐 등 고급 수입차 4대 리스 → 월 리스료 580만 원
  • 4년간 신용카드 결제 13억 4천만 원 → 월평균 2,600만 원
  • 파산 직전 석 달에만 1억 원 가까이 결제
  • 서울 강남 백화점에서 에르메스·디올·셀린느 등 명품 사치품 반복 구매
  • 파산 신청 1개월 전, 자신 명의 포르쉐(시가 1억 원 이상)를 남편 명의로 이전

같은 기간, 세입자 한 명은 보증금 6,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결혼을 미뤘습니다.

면책까지 받으면 세입자 보증금은 어디로?

면책 여부와 별개로 세입자 보증금 회수에는 더 큰 장벽이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은행 담보 대출이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 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보유한 빌라 지분 가치는 약 90억 원, 갚아야 할 빚은 보증금 포함 150억 원입니다. 은행 빚을 먼저 갚고 남은 자산을 세입자들이 나눠야 해서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은 불투명합니다.

파산 관재인은 "과도한 낭비로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면책 불허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면책 불허가 확정되면 채무가 소멸되지 않아 집주인의 상환 의무가 유지됩니다. 세입자들은 별도로 집주인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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