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받는 조건과 연 400만 원 한도 정리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인 근로소득자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정식 명칭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이며, 1년간 갚은 원리금의 40%를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과 합산해 연 400만 원이 한도이며, 전세 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이고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도 적용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를 넘는 집도 공제 대상입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 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으며,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의 근로소득 있는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국내 거주자로 신고돼 있으면 적용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도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인정합니다.
공제 대상 주택 범위:
- 기본: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은 100㎡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2024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금액은 얼마이고,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1년간 갚은 원리금(원금 + 이자를 묶어 내는 금액) 총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줍니다. 연간 1,000만 원을 갚았다면 40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지는 방식입니다(= 세금 계산 기준 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단, 주택마련저축(청약통장 등) 납입액의 40%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합산한 금액이 연 400만 원을 넘으면 4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어떤 전세대출이어야 공제 대상이 되나요?
전세 관련 대출이라도 모두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아래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전세 입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이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안에 빌린 돈이어야 합니다. 입주 후 3개월이 지나서 받은 대출은 전세 입주 목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때도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분은 공제 가능합니다.
②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이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바로 입금된 대출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환대출(= 더 낮은 금리의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은 금융기관끼리 직접 상환하기 때문에 집주인 계좌로 들어가지 않아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반면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이미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따로 빌리는 대출)은 전세 입주 목적이 아니어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 관련 대출처럼 보여도 입주 목적이 아닌 담보 대출이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은행, 지역 농협,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 일반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 입주 대출은 대부분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금융기관에 원리금 상환 확인서를 요청해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됩니다. 2026년 현행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랑 전세 입주 대출이 다른거라는게 이 글 읽고 처음 알았어요 그냥 다 전세 대출이니까 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ㄷㄷ
- ㄹㅇ 이거 모르면 진짜 손해보는거잖아요
- 오피스텔 전세 사는데 주담대랑 달리 전세는 된다는게 포인트였네요 몰랐어요 진짜ㅋㅋ
- 입주일 기준 3개월 이내라는 조건이 진짜 중요하겠는데요;; 날짜 놓치면 한 푼도 안된다는거잖아요
- 400만원 한도 청약통장납입이랑 합산이라는게 함정이죠 청약 열심히 넣고있으면 전세대출 공제 한도 생각보다 일찍 차버려요
- 2024년부터 국민주택 규모 넘어도 된다고 바뀐거 좋은 변경이었네요 넓은집 전세 사는분들도 이제 해당되는거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