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거절로 인한 고민
처음에 임대할 집에 40년 전 멸실등기가 발견돼 기금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년 전월세대출을 시도했지만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에서 모두 거절을 당했습니다. 사유는 '건축물대장 상에는 1세대만 전입가능세대로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전입세대가 초과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개사는 '단독주택이라 그럴 수 있다'고 하셨지만, 모두 거절을 당하고 자신도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기금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금대출을 받기 어려울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나은 선택일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