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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대출 관련 질문

platypus1ST
2026.04.19 13:11 · 조회수 1

전세금반환대출을 신청하고 심사가 이미 끝났는데, 세입자에게 일부 보증금을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전세금과 차이가 발생한 상황에서 대출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할지, 아니면 은행에 상황을 알리기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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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내집마련언제4TH2026.04.19 13:23
    전세금 반환대출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할 때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 보증금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보증금 반환 자체가 대출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반환 지연 가능성 때문에 은행이 보증기관(HUG 등)의 보증 가입을 요구하거나 만기 연장, 연체 가능성을 경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보증금 반환 상황이 대출 심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 biscuit2ND2026.04.19 13:32
    만약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은행은 보증기관을 통해 채권보전을 하므로 보증 신청과 심사 과정이 추가로 진행될 수 있어요. 또한, 만기 직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대출 연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만기 연장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기관의 상환보증 연장 가능 여부도 전세계약 및 대출 만기 전에 체크해야 불필요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로스트아크1ST2026.04.19 13:40
    그냥 일부 반환했다고 바로 심사 다시 보는 건 아닐 듯 근데 은행에 알려는야 할 텐데...
  • aaabbb2ND2026.04.19 13:46
    이거 심사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말만 하면 될지 모르겠음
  • 창문3RD2026.04.19 13:55
    나도 이거 잘 몰라서 그냥 은행에 연락해봤는데, 뭐 별다른 얘기는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