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조건, 다가구·다세대 왜 다를까

이슈톡톡VIP
6일 전 · 조회수 68

같은 101호 전세권인데 다가구·다세대 결과가 달라요

전세권이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소멸 기준이 되는 권리)가 되려면 전부전세권이어야 하고,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 또는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해당 전세권은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는 부담이 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서 같은 101호 전세권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경매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이란 무엇이고, 왜 설정하는 집이 드물까요?

전세권은 전세 계약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월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도 자신의 임대차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공식 등록할 수 있는데, 이걸 전세권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집은 보기 드뭅니다.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 임대인 동의 필수 — 임차인 혼자 신청할 수 없고, 집주인이 동의해줘야만 설정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동의를 잘 안 해줍니다.
  •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거의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 설정 비용 발생 — 등기 설정 시 법무사 수수료 등 비용이 들며, 전입신고+확정일자 방법과 효력 차이가 크지 않아 굳이 비용을 쓸 이유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주로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옮길 수 없는 사람들(해외 장기체류자, 법인 임차인 등)이 활용합니다.

전세권이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되려면?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란, 이 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들이 낙찰 후 자동으로 없어지는 기준점입니다. 전세권도 요건을 갖추면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건 1 — 전부 전세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전체에 걸린 전세권이어야 합니다. 쉐어하우스처럼 방 한 칸만 사용하면서 걸린 일부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요건 2 —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 또는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전세권자 본인이 해당 경매 사건에서 직접 경매를 신청했거나, 배당요구(= 경매 대금 중 본인 몫을 달라는 신청)를 한 경우에만 말소기준권리로 인정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전세권은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는 권리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 101호 vs 다세대 101호, 결과가 왜 다를까요?

경매 권리분석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건물 종류만 다른데 전세권 결과가 달라집니다.

구분건물 특징전부전세권 인정 여부
다가구주택 101호 전세권건물 전체 소유자가 1인인정 불가 (건물 일부로 판단)
다세대주택 101호 전세권각 호수마다 소유자가 다른 집합건물인정 가능 (해당 소유자 재산 전부)

다가구주택은 호수가 여러 개여도 건물 전체 소유자가 한 명입니다. 임차인이 101호를 통째로 써도,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 건물 일부를 빌려준 것이라 '일부 전세권'으로 봅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마다 소유자가 다른 집합건물입니다. 101호에 전세권을 걸면 그 소유자의 재산 전체에 권리를 설정한 것이 되어 전부전세권으로 인정됩니다.

경매 물건에서 전세권이 맨 앞에 등기된 사례를 만나면, ①전부전세권인지 ②배당요구를 했는지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한 뒤 입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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