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를 위해 2.7억을 지불할 예정이고, 혼인신고는 추후 매매 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약금 2700은 여자친구가 송금했고, 나머지 2억4천3백만원은 제가 1억, 부모님 지원 1억, 여자친구 4300, 여자친구 부모님 지원 3000으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한 번에 잔금을 처리하려는데, 이 상황에서 증여세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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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을 통해 가족에게 주거를 지원할 때, 전세계약 자체가 증여로 해석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전세 보증금이 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전세권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무상 사용이익이 1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시에는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 등 계약의 객관적인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와 실질적인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나 월세가 시가 대비 과도하게 낮을 때는 감정평가 등의 시가 산정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해요.
- 이게 증여세랑 무슨 관계임? 그냥 전세 계약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