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못 받을 때 임차권 등기명령 법원 신청 절차 정리

이슈톡톡VIP
2026.07.05 16:12 · 조회수 145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보호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법원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록해 주는 제도입니다. 계약 만기 이후에만 신청 가능하며, 임차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민사 신청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서 작성 → 비용 납부 → 최종 접수 순서로 처리되며,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법원 결정문이 발송되고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재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왜 필요한가요?

전세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도 못 가는 상황에 갇히게 됩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두면, 이사 후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기존 보증금 보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 시점은 계약 만기 이후여야 합니다. 만기 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어느 법원에 가야 하나요?

임차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민사 신청과를 방문합니다. 관할 법원은 본인이 현재 사는 주소가 아니라 임차 부동산이 위치한 주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한 지역 안에서도 지원이 여러 곳으로 나뉜 경우가 있어, 부동산이 어느 구·동에 속하는지에 따라 가야 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방문 전에 대법원 법원 찾기 서비스나 관할 법원에 전화로 미리 확인하면 헛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뭘 적어야 하나요?

민사 신청과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받아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채웁니다.

항목적을 내용확인 서류
신청인(임차인)성명·주민번호·도로명 주소·연락처
피신청인(임대인)성명·계약서상 주소임대차 계약서
계약 일시 ★실수 잦음최초 계약 날짜 / 갱신·연장이 있으면 그 날짜도 추가임대차 계약서
전입 날짜주민등록 전입일주민등록 초본
점유 개시 일자전세 기간 시작일(집 열쇠 받은 날)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계약서 확정일자 도장

계약 일시 칸이 실수가 가장 잦은 항목입니다. 갱신 또는 연장 계약이 있었다면 최초 계약 날짜 외에 갱신 계약 날짜도 반드시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2페이지 신청 이유란에는 "계약 만기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임차권 등기를 신청합니다"라는 취지로 계약 기간과 미반환 사실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3페이지 별지 목록에는 임차 부동산 표시를 기재합니다.

  • 지번 주소(구주소)와 도로명 주소(신주소) 모두 기재
  • 층수·호수 명시
  • 건물 구조(철근 콘크리트 등)는 등기부등본 1페이지에 나온 표현 그대로 옮겨 적기
  • 전용 면적은 계약서에 적힌 수치로

비용은 어떻게 내나요?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접수 전에 아래 네 가지 비용을 납부합니다.

  1. 등록면허세 — 법원 내 종합민원실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2. 인지세(전자 수입인지) — 법원 내 지정 은행 창구에서 구매
  3. 송달료 — 법원 지정 창구에서 별도 납부
  4. 등기 신청 수수료 — 법원 내 지정 은행 창구에서 납부

담당 은행과 창구 위치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방문 전에 관할 법원에 미리 전화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납부가 끝나면 영수증을 챙겨 민사 신청과로 돌아가 최종 접수를 합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면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접수 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접수 후 두 가지 중 하나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서류 이상 없음 → 법원 결정문 발송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설정 완료
  • 보완 필요 → 보완 요청 안내문 발송 → 추가 서류 제출 후 처리

결정문이 도착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임차권이 제대로 설정됐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하나. 임차권 등기 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먼저 옮기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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