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못 받을 때 임차권 등기명령 법원 신청 절차 정리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보호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법원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록해 주는 제도입니다. 계약 만기 이후에만 신청 가능하며, 임차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민사 신청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서 작성 → 비용 납부 → 최종 접수 순서로 처리되며,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법원 결정문이 발송되고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재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왜 필요한가요?
전세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도 못 가는 상황에 갇히게 됩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두면, 이사 후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기존 보증금 보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 시점은 계약 만기 이후여야 합니다. 만기 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어느 법원에 가야 하나요?
임차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민사 신청과를 방문합니다. 관할 법원은 본인이 현재 사는 주소가 아니라 임차 부동산이 위치한 주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한 지역 안에서도 지원이 여러 곳으로 나뉜 경우가 있어, 부동산이 어느 구·동에 속하는지에 따라 가야 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방문 전에 대법원 법원 찾기 서비스나 관할 법원에 전화로 미리 확인하면 헛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뭘 적어야 하나요?
민사 신청과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받아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채웁니다.
| 항목 | 적을 내용 | 확인 서류 |
|---|---|---|
| 신청인(임차인) | 성명·주민번호·도로명 주소·연락처 | — |
| 피신청인(임대인) | 성명·계약서상 주소 | 임대차 계약서 |
| 계약 일시 ★실수 잦음 | 최초 계약 날짜 / 갱신·연장이 있으면 그 날짜도 추가 | 임대차 계약서 |
| 전입 날짜 | 주민등록 전입일 | 주민등록 초본 |
| 점유 개시 일자 | 전세 기간 시작일(집 열쇠 받은 날) | 임대차 계약서 |
| 확정일자 |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 계약서 확정일자 도장 |
계약 일시 칸이 실수가 가장 잦은 항목입니다. 갱신 또는 연장 계약이 있었다면 최초 계약 날짜 외에 갱신 계약 날짜도 반드시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2페이지 신청 이유란에는 "계약 만기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임차권 등기를 신청합니다"라는 취지로 계약 기간과 미반환 사실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3페이지 별지 목록에는 임차 부동산 표시를 기재합니다.
- 지번 주소(구주소)와 도로명 주소(신주소) 모두 기재
- 층수·호수 명시
- 건물 구조(철근 콘크리트 등)는 등기부등본 1페이지에 나온 표현 그대로 옮겨 적기
- 전용 면적은 계약서에 적힌 수치로
비용은 어떻게 내나요?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접수 전에 아래 네 가지 비용을 납부합니다.
- 등록면허세 — 법원 내 종합민원실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 인지세(전자 수입인지) — 법원 내 지정 은행 창구에서 구매
- 송달료 — 법원 지정 창구에서 별도 납부
- 등기 신청 수수료 — 법원 내 지정 은행 창구에서 납부
담당 은행과 창구 위치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방문 전에 관할 법원에 미리 전화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납부가 끝나면 영수증을 챙겨 민사 신청과로 돌아가 최종 접수를 합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면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접수 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접수 후 두 가지 중 하나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서류 이상 없음 → 법원 결정문 발송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설정 완료
- 보완 필요 → 보완 요청 안내문 발송 → 추가 서류 제출 후 처리
결정문이 도착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임차권이 제대로 설정됐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하나. 임차권 등기 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먼저 옮기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 저도 지금 이 상황인데 ㄹㅇ 이렇게 정리된거 처음 봄ㅋㅋ 저장하고갑니다
- 지난달에 만기됐는데 집주인이 역전세라 못준다고해서 알아보는 중이에요 계약 일시 칸에 갱신 계약도 같이 적어야한다는 거 몰랐어요 내일 법원 가보려고 준비 중인데 감사합니다
- 갱신 계약 있으시면 꼭 두 번째 칸도 채우셔야 해요 빠트리면 보완 요청 받으실 수 있어요 화이팅 하세요ㅠ
- 등기 완료 전에 전입신고 옮기면 대항력 끊긴다는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친구가 이사가면서 전입신고 먼저 해버렸다가 낭패봤는데 딱 이거때문이었나봐여 ㅠ
- 관할법원이 임차 부동산 주소 기준이라는게 진짜 핵심이네요 저 현재 살고있는 동네 법원 가면 되는줄 알았거든요ㄷㄷ
- 저도 처음엔 그런줄 알았는데 법원 직원분이 임차 부동산 소재지 기준으로 오셔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 근데 대법원 사이트에서 찾아봤는데 지원이 여러개라 뭔 법원 가야하는지 헷갈려서 그냥 전화로 물어봤어요 ㅡㅡ
- 공동임차인이면 두명 다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한명만해도 되는건지 궁금한데요ㅠ
- 이거 준비하는 분들 진짜 힘내셨으면 해요 보증금 못받고 이걸 찾아보는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건지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이런 정보라도 있어줘서 다행이에요